(상보=종합) 우석제 시장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상보=종합) 우석제 시장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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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넘는 채무 전체 누락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 보장하는 입법쥐치 본질적 침해”
재판부 “재무 누락이 선거기간중 밝혀졌으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다고 단언할 수 없어”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석제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정도성 부장판사)118일 오후 2시부터 평택지원 제 23호 법정에서 열린 우석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석제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40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 전체를 누락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입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누락으로 재산이 37억 원에 이른다는 정보와 오히려 4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정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수성가한 축산경영인, 재선에 성공한 축협조합장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출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 40억원을 누락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기간중에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의성여부는 피고인이 자백해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우석제 시장 변호인이 주장하는 선거 실무자의 실수라는 주장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더욱이 잘못을 시정할 시간이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해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우석제 시장은 당선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석제 시장은 이 날 항소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항소는 1심판결후 일주일내에 할 수 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과정에서 재산신고를 하며, 채무 40억여원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11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지난해 122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위사실 공표 자원봉사자 6명중 3명에게 유죄

당내선거 관련 관련부분은 유죄, 시장선거 관련부분은 무죄

한편 우석제 시장에 대한 선고에 앞서 마찬가지로 6.13지방선거 당시 우석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당내경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중 이날 출석한 6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루어졌다.

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안성청년 1,154명이 우석제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선거(경선)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안성시장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당내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6명중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당시 당내선거와 관련해 50-60대의 설문이 마감된 것을 알고 20-30대로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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