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9년 공장면적으로 56,250㎡배정받아
안성시, 2019년 공장면적으로 56,250㎡배정받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1.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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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8번째로 많은 면적

안성이 경기도로부터 2019년 공장건축 허용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8번째로 많은 56,250(개별입지 54,000공업지역 2,250)를 배정받았다.

경기도가 115“2019년 시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 고시했다.

경기도는수도권정비계획법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시군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결정하고 15일 고시한 것이다.

경기도의 2019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1,456,000(개별입지 1,019,000, 공업지역 437,000)이며, 이 중 개별입지164,250(16%), 공업지역87,000(20%)를 시군간 물량 과부족 발생시, 조정을 위해 예비물량으로 배정을 유보했다.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286,500(개별입지 258,000, 공업지역 28,500)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고, 뒤를 이어 군포시가 130,000(개별입지 30,000, 공업지역 100,000) 포천시가 96,000(개별입지 93,750, 공업지역 2,250)를 배정받았다.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가 1월 15일 시군별 공장건축 허용량을 배정고시했다
경기도가 1월 15일 시군별 공장건축 허용량을 배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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