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이 경기도로부터 2019년 공장건축 허용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8번째로 많은 56,250㎡(개별입지 54,000㎡ 공업지역 2,250㎡)를 배정받았다.
경기도가 1월 15일 “2019년 시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 고시했다.
경기도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시․군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결정하고 15일 고시한 것이다.
경기도의 2019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1,456,000㎡(개별입지 1,019,000㎡, 공업지역 437,000㎡)이며, 이 중 개별입지164,250㎡(16%), 「공업지역」87,000㎡(20%)를 시․군간 물량 과부족 발생시, 조정을 위해 예비물량으로 배정을 유보했다.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286,500㎡(개별입지 258,000㎡, 공업지역 28,500㎡)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고, 뒤를 이어 군포시가 130,000㎡(개별입지 30,000㎡, 공업지역 100,000㎡) 포천시가 96,000㎡(개별입지 93,750㎡, 공업지역 2,250㎡)를 배정받았다.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