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안성축협)이 미양면 정동리 541-1번지 일원 17,704㎡에 추진하던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립 계획이 무산되었다.
안성축협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1월 8일 반려되었기 때문이다.
안성시등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어 경기도에서 농지전용을 동의해줘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부동의 이유는 “사업예정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으며,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집단화된 농지로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환경의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1월 8일 관련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 직무대행은 “미양면 정동리 해당부지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다른 부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미양면 정동리 부지에 대한 사업 재추진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가 마을과 가깝고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들어서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며 1인시위를 전개해 온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1인시위를 중단했다.
소병두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아주 잘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추운 날씨에 함께 해 준 이장님들과 미양면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재발한다면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앞장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에서는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안성시청앞에서 반대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