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안성시정 강력 비판...하수행정·공공의료·송전선로·공론화 조례안에 대해 맹공
황진택 의원, 안성시정 강력 비판...하수행정·공공의료·송전선로·공론화 조례안에 대해 맹공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2.07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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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편드는 안성시 하수행정
안성 서부권 공공의료체계 무너져
송전선로 노선변경 사기행각 주체는 안성시
안성시가 상정한 공론화 조례안은 문제 많아
더불어 민주당 황진택의원이 12월 5일 시정질문을 했다
더불어 민주당 황진택의원이 12월 5일 시정질문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의회 대표의원인 황진택의원이 125일 제 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행정·공공의료·송전선로·공론화 조례안 등 전방위에 걸쳐 안성시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진택의원은 민선7기가 안성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이나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스타필드 등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장이 아닌 개인처리시설로 허가

민간업자는 원인자 부담금 절감과 인허기 기간 단축 혜택

먼저 안성시 하수행정이 시민의 편의와 삶의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민간업체 편의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가 공도 스타필드 공사와 관련해 일일 3,700톤의 대규모 하수폐출이 예상됨에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아닌 개인처리시설로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00톤 이상의 하수배출이 예상되는 공동주택들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개인처리 시설로 허가를 해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이다.

황진택 의원은 원칙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 하수발생 시설은 업체의 비용, 즉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거나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안성시는 개인 처리시설로 허가를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민간업체는 공공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즉 하수처리 비용을 아낌은 물론 하수기본계획 변경 등에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 또한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진택 의원은 이러한 안성시 행정이 민간업체를 위해 행정이 지켜야 할 공적의무를 버린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황진택 의원은 하수사업소장에게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처리 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석제 시장에게도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도보건지소가 공도주민건강센터로 바뀌면서 안성 서부권 공공의료체계 무너져

당시 시장과 보건소장은 거짓답변까지

두 번째로 안성시의 공공보건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진택 의원은 그 사례로 공도 보건지소가 공도주민건강센터로 바뀐 과정과 그 결과를 들었다.

즉 안성시가 2011년경부터 낙후된 공도읍 보건지소 이전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계획은 2012년 말부터 공도보건지소 이전 사업이 아닌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된다.

이에 대한 서부권 공공보건 행정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121121일 당시 안성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하고, 당시 보건소장은 20139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건강센터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진택 의원은 당시 시장과 보건소장의 이러한 답변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서 공도 주민건강센터 건립으로 서부권 공공보건체계는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공도주민건강센터는 예방접종, 진료등 기본적 의료행위는 물론 보건증 발급 등의 서비스 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으로 양성면, 원곡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상주가 아닌 방문의료 형태로 변경했다가, 다시 정비하는 등의 잦은 변경으로 양성면, 원곡면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황진택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황진택 의원은 보건소장에게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센터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주민건강센터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으며, 그럼에도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를 질문했다.

또 시장에게는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상화 및 강화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황진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병원을 활용하겠다는 식의 공공보건에 대한 기본 철학이 의심되는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전의 노선변경은 안성시가 주민 모르게 물류단지 인허가 해줘서 생긴 일

물류단지 부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송전선로 지나가지 않는 혜택 받아

세 번째로 원곡면 주민들이 1인시위를 펼치며 반발하고 있는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도 안성시의 행정을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진택 의원은 201510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노선을 공개했고, 현재 주민들은 이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안성시는 201712월과 20183월에 노선이 통과하는 부지에 물류단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이 허가로 한국전력공사는 20187월 당초 노선이 아닌 물류단지 허가부지를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담아 공개는데, 이 과정을 보면 노선변경이 전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가 사기행각을 벌인 주체라고 주장하며 안성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진택 의원은 한국전력 공산의 노선 변경안은 물류단지 허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주민을 위한, 상식적인 행정이라면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물류단지 허가에 따른 노선 변경 등 추가적인 주민피해가 없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노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의 지중화 확약을 토대로 당초 노선이 포함된 물류단지 계획 수립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주민들 모르게 물류단지 허가를 내줬고, 이 허가로 물류단지 부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될 상황이고 반대로 주민들은 노선변경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될 위기라는 것이다.

이에 황진택 의원은 시장에게 물류단지 신청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한 내역이 있는 지 밝힐 것과 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물류단지의 허가를 내준 것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안성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시가 상전한 공론화 위원회 조례안은 공론화에 대한 이해 없는 것

안성시 행정책임 면피 용도로 사용할 우려 내포

황진택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조례에 관해 질문했다.

황진택의원은 공론화의 핵심은 숙의·토론의 과정이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핵심인 숙의·토론과정을 진행하는 진행요원인데 이번 회기에 안성시가 상정한 공론화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안성시 조례안은 숙의·토론 등 협의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공론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시장과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공론화의 원칙, 위원자격, 기간 등의 기본적인 규정과 시민이 공론화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는 현안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규정등도 누락했고,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은 것 또한 안성시가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의 조례안은 공론화 위원회를 행정책임 면피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관련해서 얼마전 시민들이 공론화 제도 입법 관련 토론회 개최를 안성시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의견이 수렴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공론화의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주민청구로 인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최 계획을 시장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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