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법에서 정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 안성병원 활용방안 시민에게 물어야
박상순 의원, 법에서 정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 안성병원 활용방안 시민에게 물어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2.07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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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법으로 정한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
옛 도립 안성병원 부지 활용 관련 협약은 안성시 조례 위반
더불어 민주당 박상순의원이 12월 5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상순의원이 12월 5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상순의원이 125일 제 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것과 옛 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을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 답을 구하라고 요구했다.

박상순 의원은 자신의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을 위한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먼저, 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권역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해야

가장 시급한 곳은 안성 청소년 38.8%거주하는 공도

먼저 박상순 의원은 안성의 청소년들이 교문을 나서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한 목소리이고, 기껏 PC방이나 노래방, 패스트푸드점 등이 그들이 찾는 장소이자, 그들이 누리는 문화의 현주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기본법에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했다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촉구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11조에 따르면 안성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과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씩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안성시는 옛 안성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수련관을 추진 중이고 그것이 완공되면 안성 유일의 청소년문화의집(그루터기)은 이후 청소년수련관에 그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박상순 의원은 평택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이 22.7%라면서 안성에도 최소한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안성시 10대의 38.8%가 거주하는 공도읍이 시급성을 더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순 의원은 공도읍 승두리의 옛 청사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해 복합센터 건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우석제 시장에게 견해를 물었다.

 

안성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위반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도 줄여야

두 번째로 옛 도립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을 찾는 데 안성시민의 의견은 빠져있고,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순의원은 자신이 지난 9, 175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일문일답 등을 통해 매각저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1123일 안성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간에 이루어진 )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순의원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긴급한 업무협약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다음 사후 의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안성시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성시가 이번 정례회 2차 심의를 요청하며 제출한 )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더불어 업무협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기행복주택) 300호 조성도, 공교롭게 경기행복주택 공급 예정시기인 2022년에 아양지구 내 L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699세대 역시 준공이 계획돼 있어 1천여 세대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걱정된다면서 세대수를 줄이고 공공시설을 늘리는 방안의 협의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박상순 의원은 이어서 우석제 시장에게 업무협약서에 있는 복합시설 중 안성시 사용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및 부지제공,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 중 안성시 사용시설이라는 범위는 무엇을 뜻하는지, 현재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듭 옛 안성병원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하하고 요구했다.

덧붙여 옛 도립병원 도유재산 관리를 안성시가 위임받아 공사가 시작되기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는 안성시의 계획과 관련해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해 운영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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