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죽농협, 경영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삼죽농협, 경영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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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
11월 28일 열린 삼죽농협 임시대의원 총회
11월 28일 열린 삼죽농협 임시대의원 총회

삼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배, 이하 삼죽농협)이 자체감사에서 경제사업 등의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대의원 총회에서 손실 관련 임원에 대해 향후 배상 책임은 묻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참조)

삼죽농협은 1128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2018년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참석한 다수의 대의원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날 대의원 총회는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손실관련 문제에 대해 투표로 관련 임원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결정했다.

투표결과는 2726으로 나와 한표 차이로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김영배 조합장은 조합에 손실을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변상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표결에 붙여서 대의원님들이 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경영을 잘 해서 손실처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의원과 조합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조합장은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손실처리를 할 때 중앙회에서 감사 등을 통해 제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죽농협의 수십원원 손실 사태는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되지만 향후 손실처리 과정과 중앙회 감사와 그 결과 등 변수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삼죽농협 손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친환경조합법인사업 등 경제 사업 등을 수행하며 발생했으며,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임직원이 변상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한 다는 사실이 지난 118일 대의원 분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시사안성에서 삼죽농협 경영손실 문제에 대해 보도한 이후 지역 농협의 손실이 삼죽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보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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