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원 의정비, 앞으로 4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만큼만 인상
안성시의원 의정비, 앞으로 4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만큼만 인상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1.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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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1일 결정, 2019년에는 2.6% 인상

2019년 안성시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월정수당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액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월 1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2018년 현재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858,400(2,238,200)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 수준이다.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로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4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151차회의를 가진데 이어 11212차회의를 개최해 의정비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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