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찰 주지 “공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안성관내 A사찰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총 30억원의 사업비 중 10억원은 시비로, 나머지 20억원은 사찰부담으로 계획되어 안성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받아 추진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고 변경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성시와 A사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지난 2016년 11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안성시의 관련 자료나, 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은 안성시가 10억원을 부담하고 민간(A사찰)자본 20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계획되어 안성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다.
먼저 안성시가 공개한 2016년 11월의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A사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당시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비 30억중 10억은 시비부담, 20억원 A사찰 부담”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당시 의회 관련 회의록을 보면 당시 안성시 관계자는 “처음 시작할 때 예산상 어렵다고 했는데 사찰 스님이 시에서 10억을 해주면 20억은 자기네들 절에서 대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의록에서 안성시 관계자는 “A사찰에서 도로확포장으로 인해 편입되는 사찰토지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어 총 30억원의 사업비는 시비 20억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2회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20억원이 시비예산이 편성확정되었고, 10억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또 편입되는 사찰 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임대를 사찰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사찰 B주지는 “해당 진입로는 사고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았다. 나도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도로 진입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비 10억 이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0억 이외 나머지 부분은 관계기관을 설득해서 공사하는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종단법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무상임대를 하기로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부채납과 똑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 적절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받은 사업 예산편성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변경된다면 투자심사는 뭐하러 받는지 모르겠다. 특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혜가 아니었다면 엉터리 행정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행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