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2018년 12월 13일)가 약 한달 남은 가운데, 우석제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안성경찰서가 지난 11월 12일 우석제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축협 조합장 시절 선물 배포,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 허위사실 공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월요일인 지난 1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우석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등 7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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