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죽농협 수십억 손실”파문, 자체감사결과 대의원회에서 발표
(단독) “삼죽농협 수십억 손실”파문, 자체감사결과 대의원회에서 발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1.1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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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57억여원 손실 혹은 손실예상
조합장, “손실예상 21억, 손실확정 3.8억, 경영상 적자 18억”
11월 8일 열린 삼죽농협 대의원 회의에서 발표된 자체감사결과 자료
11월 8일 열린 삼죽농협 대의원 회의에서 발표된 자체감사결과 자료

삼죽농협(조합장 김영배)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18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출자금 규모를 넘는 수십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8삼죽농협 대의원 분과위원회회의에서 삼죽농협 감사들이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들과 조합장이 해석이나 향후 해결책을 놓고도 큰 의견차이를 보여 향후 삼죽농협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조합장과 책임있는 이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배 조합장은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은 송구스럽지만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하다 생긴 불가피한 일이다. 향후 중앙회 등과 협조해 손실을 만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삼죽농협 조합원과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삼죽농협의 적자가 수십억원에 달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조합장 등에 의해 일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감사결과를 통해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총액이 드러난 것이다.

삼죽농협은 조합원이 1,200여명, 출자금이 36억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6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삼죽농협 대의원 분과위원회 장면
11월 8일 열린 삼죽농협 대의원 분과위원회

 

손실과 적자 규모에 대해 이견

감사결과 “57억원의 손실과 적자, 538,000여만원 해결해야

김영배 조합장 해결되거나 불가피한 것 빼고 해결해야 할 것은 25억원 가량

이날 삼죽농협 감사들은 삼죽농협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삼죽농협이 참여한 <경기친환경조합법인>과 관련해 329,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특수미 사업과 P법인과의 거래에서 244,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총 57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해, 이중 임직원이 35,000여만원을 변상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손실과 발생한 손실이 538,000여만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배 조합장 등 삼죽농협 경영진들은 이날 회의와 본지와의 만남을 통해 “<경기친환경 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329,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2억원은 손실처리됐고, 그 중 92,000만원은 현재 소송중으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이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손실예상금액은 21억여원이다. 또 특수미 사업과 P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중 67,000여만원은 임직원이 변상하는 등 이미 손실처리했고, 발생한 손실 중 남은 것은 38,000여만원이다. 18억여원 적자는 판매가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고, 이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아간 수익이 적자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손실과 적자 원인에 대한 이견

감사들 경영잘못해서 발생한 것

김영배 조합장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날 삼죽농협 감사들은 손실과 적자 원인에 대해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장과 이사등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김영배 조합장과 당시 조합 전무 등은 삼죽농협에 대규모 손실을 안겨준 <경기친환경조합법인> 감사와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또 특수미 사업과 P법인관련 손실은 계약서도 없이 거래했거나, 이사회가 의결한 한도를 넘어 외상거래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합장과 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배 조합장 등은 특수미 사업과 P법인 손실 관련해서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등을 통해 책임지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경기친환경조합법인>손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표의 횡령과 경기도의 약속 파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죽농협 감사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감사(왼쪽)와 조합장
삼죽농협 감사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감사(왼쪽)와 조합장

해법에 대한 이견

감사들 감사로서 법적조치 취하겠다.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하겠다

김영배 조합장 법적조치를 한다면 응해서 판단 기다리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를 진행한 감사들과 대의원 그리고 김영배 조합장과 이사 등이 손실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해결방법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감사중 한 명은 오늘 이 자리는 조합장의 해명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다. 저는 감사로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감사의 권한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조합법 53조에 보면 조합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삼죽농협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등과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고 최근 구두 약속을 받기도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잘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거기에 응해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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