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사업,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려”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사업,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1.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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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면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이 인허가권을 가진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세 번째 반려 처분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양성면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된 건에 대해 입지적정성이 적합하지 않아 지난 1026일 업체에 반려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난 9월에 두 번째로 접수된 사업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었다. 지난 9월에 반려처분을 하면서 입지적적성을 재검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변한 부분이 없어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은 세 번째로 반려처분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선 양성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반려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불허처분되지 않은 점인데, 양성면 주민들은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추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성면 의료폐기물 사업은 A업체에 의해 지난 20175월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된후 주민들의 강력 반발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의 반려처분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업체에서 지난 95일에 또 다시 사업계획을 접수했다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A업체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두 번째 반려처분된지 10여일 후인 지난 917일 또 다시 사업계획을 접수했고, 이를 뒤늦게 안 양성면 주민들이 지난 1018일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 절대 불가입장을 밝힌바 있다.

A업체에서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은 양성면 장서리 407-13, 407-14번지에 위치한 13,541의 부지에 하루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인근에 민가와 공장등이 다수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주민피해와 주변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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