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등 정책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청년배당 등 정책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0.24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3년 이상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경기도 거주 부모에게는 5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10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5천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유공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