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접수
2023년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접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4.13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산림녹지과(과장 김진관)2023417일부터 519일까지 33일간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안성시청 산림녹지과와 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기한(4.17.~5.19.) 내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