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의 종류-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시사안성
  • 승인 2023.04.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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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1주일에 5일씩 40시간씩 근무를 했고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퇴직금 말고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 퇴직연금도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 이야기 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 Contribution, DC)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 140시간씩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방식이지요.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월급을 3개월로 나누어서 1년의 근속기간마다 1달치를 준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되어 가입이 되는데,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동일한 계산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DB형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간 임금촘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노동자의 월급을 매년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 수익과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DC형은 매년 노동자의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노동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총금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 퇴직금제도나 DB형보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어떤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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