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법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특히 연이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농가의 경우 난방비까지 가중되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23년 1월~3월(3개월)동안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23년 1월 이전에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있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3년 1월~3월 구매한 월별·유종별 가격에서 `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뺀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678-2934)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23년 4월 21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기간 내 면세유류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자 하니, 주변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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