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물류창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안성경찰서-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물류창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4.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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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4일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물류창고 사고 예방 및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 현장 최일선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주요 협력사항은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협력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 및 조치 이행 등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4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연면적 15,000이상의 물류창고 81개소와 지게차 대여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2004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기에 이 날 업무협약식이 더욱 의미 있으며, 앞으로 안성경찰서와 함께 선도적으로 물류창고의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장은, “작년에 발생한 물류창고 붕괴사고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이와 유사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찰이 기꺼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 공단 측과 협력하여 물류창고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는 안성시청, 안성소방서, 고용노동평택지청과 물류창고 건설현장 활동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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