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0.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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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11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업무협약 주요내용이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경기도는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입찰담합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내 공공사업의 입찰담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공정위는 경기도가 담합 의심 건을 통보하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경기도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담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공정위는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의심 건을 통보하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가맹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가맹희망자에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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