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감사...212회 임시회 마무리
시의회,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감사...212회 임시회 마무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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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시의원, 자유발언통해 청년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강조
-조례안 9건, 일반안건 6건 의결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채택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4일 열려 안성을 처리하고 마무리됐다.

242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의 자유발언에 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처리했다.

최승혁 시의원은 이 날 청년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혁 시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청년기회과부서를 신설하여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31개 시.군 중 청년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안성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전문성을 갖고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천식 위원장
정천식 위원장

이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이 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날 가결된 조례안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9건이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6건의 일반안건도 모두 의결했다.

이어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감사기간은 621일부터 629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것을 제안해 이 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최승혁 시의원
최승혁 시의원

24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는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이 다뤄졌다.

최승혁 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셋값이 부동산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라고 말했다.

최승혁 시의원은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 날 결의안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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