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이관실 의원 반대토론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이관실 의원 반대토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3.23 0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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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안성시의회는 22일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는데, 이와 관련해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최호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관실의원의 반대토론 내용을 게재한다.
반대토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우선 감사원 공익청구를 해야 하는 일에 그 시기와 절차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으로 여러 가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 조사등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적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류와 부서 사실증명 확인 조사를 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적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필요로 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서 6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버리는 것이며, 안성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감사청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여부입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또한 따져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민간위탁금 교부금액의 정확성과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청구안에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276,924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8월부터 위수탁이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은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 2021년 교부된 예산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7,150만원입니다.

이에 2021년도 회계결산은 전년도 의회에 보고 되었고, 2022830일 감사법무담당관-11751호건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관련 의안자료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청구안에서 2022334,798만원의 민간위탁금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2022년 결산서는 202333일에 제출되었고, 결산서 제출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분기 자금교부시 공문에서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제출이 있고, 위수탁협약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3331일까지 결산서 제출도래일이 남았으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청구안에 적시한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과 안전사고 즉시보고의 문제에 관한 건, 채용비리에 대한 건 또한 자세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익사업의 범위와 관계공무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에 따른 사항을 수탁자가 적법하게 수행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수탁자의 자체수익사업이 본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사업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즉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협약서에서는 보고의무를 수탁자에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안전사고를 수탁자로부터 안전사고 3회의 건을 유선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1건의 당일보고와 1건의 익일보고, 1건의 주말포함 3일후 보고를 받았고, 그후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건에 대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즉시 보고의 의무에 따른 위탁자가 지도 점검을 해태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인사채용 부정에 관한 사실여부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직원은 수탁기관인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직제규정내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원 공개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등 관련 서류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청구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에 있는 내용인지, 서류 검토와 관계자 조사등을 확인할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전부 세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이행되었는가, 협약서 등에 따라 위탁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는가를 본다면 보조금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적용으로 보조금정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민간위탁사업이 보조금에 준해서 집행한 사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성시의회에서도 법안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공익감사청구의 시의성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내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안성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성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해당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결산서 작성이 종료된 후, 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을 적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후 이를 근거로 감사 청구하는 것이 시의성을 가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시한 청구안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진행하신다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의혹에 대한 뉴스를 양산할 뿐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안성시의회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청구안이 의혹제기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원감사청구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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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3-23 12:49:37
시민에 혈세를 수십억 지원해주고 감사를 반대하는 저의원은 도대체 어디시의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