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해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안성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내역이 공개됐다.
안성시는 지난 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건의 기관경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첫 번째 기관경고는 ▶안성시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나, 안성시 농업정책과 및 10개 읍·면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례가 안성시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점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 했다.
두 번재 기관경고는 ▶안성시는 「농어촌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을 이행하여야 하고 준공된 개간지는 매년 1회 이상 영농실태 조사를 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적확정측량을 미실시하고 준공 한 개간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이외의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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