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축협 이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매우 유감”
안성시 “안성축협 이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매우 유감”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2.24 07: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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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으로 안성시로부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G마크인증이 취소되어 학교급식이 중단될 상황인 가운데, 안성축협이 이미 이에 대해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축협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성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안성축협은 행정처분 다음날인 지난 17, 이미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15일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따라서 24일에는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집행정지 건의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축협은 지난 22일 기자회견당시 이번 기자회견은 안성시민에 대한 사과이며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안성축협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냐는 논란과 함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매우 유감스럽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믿고 사랑해주고 계신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첫째,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축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우수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둘째, 경기도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단체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고, 안성마춤농협 등 대체 급식업체 및 가공장을 확보해 학교급식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이번 사태로 안성의 여타 축산브랜드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안성 축산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넷째,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 등 모든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1년 후에 G마크 인증을 다시 획득해 내년 3월부터는 학교급식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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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023-02-25 11:54:19
협동조합 ........잘 나갈땐 우리......잘못되면 조합 탈퇴하면됨........대한민국의 우리라는 개념이 가장 잘 녹아있는 집합체

행소 드럽게 좋아해 2023-02-24 08:19:14
뭐 행소!!......머리가 없는 거냐? G마크 받아서 사업하려먼 안성시청없이 가능해?......도기동 우시장도 허가 안내준다고 행소 하더니, 안성시청을 그냥 알로보네......글구 안성시청은 110일 뭐냐?....개인업자들.이었었도 저랬냐??

답없다 2023-02-24 08:11:40
기자회견 유튜브보니까 그냥 음식 식재료를 다뤄서는 안되는 집단같음. 집단적사고로 개인들의 양심이 없어진 사례를 보는것 같음. 조합장은 직원의 업무미숙이라 하는데 축협은 전문적인 축산물을 관리하는곳이 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