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사유로 한 해고 - 박정준 노무사의 노무상담
임신을 사유로 한 해고 - 박정준 노무사의 노무상담
  • 시사안성
  • 승인 2023.02.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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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저희 학원은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원장님에게 육아휴직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흔쾌히 육아휴직 갔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다음날 한달뒤의 날짜를 적은 해고예고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사유로 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제1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구하는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5.19. 부터는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롤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 위반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수 있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신고를 할수 있는 차별적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에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복리후생에서의 성차별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노동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성차별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에게 행한하는 불리한 처우

선생님께서는 현재 임신을 사유로 한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차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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