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25일 심의한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재검토”(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안성시는 17일 경기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축시설(도축장)이 포함된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심의에서도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이다.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는 ㈜선진이 양성면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하루에 소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안성시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2017년부터 반대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심의때도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심의가 열리는 수원시 경제과학진흥원 입구에서 반대시위를 펼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측에서 안성시에 또 다시 심의요청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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