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방신리 주민들 “물류창고 결사반대”
양성면 방신리 주민들 “물류창고 결사반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2.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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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면 방신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성미래발전연구소, 양성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양성면 물류창고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14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환경침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사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반대대책위는 현재 A사업체가방신리 일원에서 경기도 심의에서도 부결된 방신지구 지구단위계획(물류창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을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물류창고 부지와 마을의 이격 거리는 소로(小路) 하나 정도이고 인근에 안성시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만수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반대의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주거환경(아이 및 노인) 및 주민 재산권 피해와 소음·분진 환경피해, 도로통행 저해실제 근거리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등을 들면서, 특정가구에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사업자인 A업체가 추진하는 물류창고는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474-3번지 일원 52,197에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지난 202011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지와 취락지가 연접돼 주거환경 침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에 따른 주변 교통처리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20218월 부결결정을 받은바 있다.

이에 사업자는 부결된 대규모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2111월 안성시에 행정소송을 접수후 진행중이며, 이와 별개로 방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20223월 안성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대책위는 물류창고(센터)가 조성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정체와 소음과 분진에 따른 환경오염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과 아이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 재산권 침해도 예상된다빌딩숲에서 지쳐 천혜자연 안성이라고 왔더니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누가 안성으로 이사를 오고 싶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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