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의 고용보험 - 박정준 노무사의 노무상담
만 65세 이후의 고용보험 - 박정준 노무사의 노무상담
  • 시사안성
  • 승인 2023.02.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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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공공부문에서 용역업체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나이가 만 66세인데요. 용역업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용역업체가 바뀌면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A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사업장에 취업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분의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임금을 받으면 4대보험료를 낼 때 노동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2.7.1. 전에는 실업급여부분의 1.6%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2022.7.1.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어 1.6%가 아니라 1.8%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듯 노동자는 실업급여부분에 대하여 0.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가 제외됩니다.

만약 만 65세 이후에 취업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 결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납부하였던 고용보험료를 오납부한것으롤 간주하여 반환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상인 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이며,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렵다고 간주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후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는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으므로 추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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