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 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공무원 3명과, 변호인등이 함께 출석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의 의견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의견 진술) 등이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년 12월 22일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지난 4월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월 14일경부터 4월 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천398명에게 530만 2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 2022년 5월 20일 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철도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은 27일 공판에서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문자메시지는 당시 비저실장이 전결권을 가진 것으로 일상적, 의례적인행위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었고,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직무상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인식이 없었고, 과장된 부분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허위사실이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은 “공모사실 없고 비서실장 권한으로 진행한 의례적 행위로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음식물제공관련 공모혐의로 기소된 2명의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조사에서는 변호인들이 의견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언등에 대해 “부동의”의견을 밝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날 공판은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