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부의장,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받아”
정토근 부의장,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받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1.2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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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유발언하는 정토근 부의장
의회에서 발언하는 정토근 부의장(시사안성 자료사진)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정토근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경찰서는 정토근 부의장과 관련된 1) 명예훼손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3) 업무방해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14와이앤씨조경건설 황상열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토근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안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토근 부의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해 온 안성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토근 부의장은 누가 명예를 더 훼손당하고 업무를 방해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의 본 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안성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정토근 부의장은 안성시의회의 안성시 예산삭감과 관련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일괄성 있는 행정의 잣대로 5년 치를 전문 세무회계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잘 한 곳은 인센티브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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