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최처임금 9,620원,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등
2023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최처임금 9,620원,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등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1.0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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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소개한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19~34)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말한다.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한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580원이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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