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박정준 노무사의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박정준 노무사의 노무상담
  • 시사안성
  • 승인 2023.0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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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재작년 2월달에 입사한 아파트 미화근로자입니다. 저희 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17년 쯤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로 늘었는데, 못쓰는 경우에는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말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쓰라고 하시긴 하는데, 정말 연차유급휴가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A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조제5) 이렇듯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서 받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는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후 1년이 지나 소멸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도 동일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9.21.)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 비로소 연차유급휴가 보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79283 판결)고 판시하여, 사용자에게 단순히 서면으로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지만, 사용자가 구두로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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