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업계 1위 ㈜하림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 챙겨
닭고기 업계 1위 ㈜하림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 챙겨
  • 시사안성
  • 승인 2018.09.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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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계열사가 안성에서 도축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림이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을 챙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하림은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생닭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동안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이다.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9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닭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으로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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