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속보)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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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속보)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와,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간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관련 혐의를 수사해 온 안성경찰서는 지난 10월 김보라 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따라서 김보라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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