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2020년에 이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수상
최혜영 의원, 2020년에 이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수상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11.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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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에서 선정하는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법안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20228월까지 24,103개의 의료기관에서 955만명이 1,615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료되어도 비대면 진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21.10.18.)한 것이다.

최 의원은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도서산간 거주, 교정시설 수용, 거동불편 등 지리적·상황적 여건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한시적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 중심의 비대면 진료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 비대면 진료시 안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방지, 준수사항 및 책임소재 등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머니투데이 더300202111월에서 202210월까지 발의 또는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 중 응모된 총 150여건의 법안을 심사해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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