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도의원, 실효된 도시공원(도시공원일몰제) 해결책 있나?
박명수 도의원, 실효된 도시공원(도시공원일몰제) 해결책 있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11.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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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국민의힘, 안성2)1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해소를 위해 시군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 기존의 도시공원 용도를 자동적으로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경기도에는 실효된 80개소와 실효 예정인 680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는데 시·군의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원부지가 실효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와 난개발되기 보다는 현재는 부담이 되더라도 유지하여 차후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군별 1인당 공원면적이 천차만별로 공원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차가 있다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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