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이웃간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잡는‘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학용 의원, 이웃간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잡는‘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9.1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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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입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해결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46596건으로 201722849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는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 개선방안이 각각 담겼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에는 건설사 규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라 강화된 바닥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이러한 사후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때부터 층간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스트레스가 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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