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 성은리 마을주민과 광복회 안성시지회회, 안성 3,1독립운동 선양회, 원곡 4,1항쟁기념사업회 회원 등은 광복절인 15일 안성 3.1운동기념관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화장장 추진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는 지난 6월 16일 사업자가 신청한 허가서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원곡면 주민등은 광복절을 맞이해 이 날 동물화장장 추진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 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허위 도시계획심의 서류를 제출한 점은 안성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안성 3·1운동 성지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 할 것 ▶ 안성시는 동물화장장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개발행위해 해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동물화장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를 고발할 것 ▶ 김보라안성시장은 주민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 검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안성시도시계위원회가 요구한 주민설명회를 이행하지도 않고, 마치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안성시 도시정책관에 접수,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요구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화장장은 사업자가 2018년 8월경 안성시에 허가 신청을 내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며 진행되어 오다 지난 6월 16일 안성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이 날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4,990㎡ 일원에 추진중인 동물화장장에 대해 주민들은 특히 해당 부지가 안성3·1운동기념관 위쪽으로 직선거리 180M (도로거리 300M) 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즉 3.1독립운동 기념관은 안성 3,1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곳으로 인근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사업부지가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동물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및 수질오염, 대기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흘러 내려오므로 농작물 및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될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도 하락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헌법에 명시한 행복추구권도 말살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도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의 발의로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