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성시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7.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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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노인복지관(관장 김동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개정으로, 지난 6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과 함께 신청 및 상담업무를 지난 615일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동선 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여생을 마음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82월 시행돼 올해로 4년이 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8938건으로, 지난해 말 1158585건보다 5개월 만에 15353건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안성시노인복지관(031-674-07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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