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새마을어업계 용인SK산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대책위)가 27일 안성시를 상대로 ‘상생협약 등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27일 오전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의 이유등을 밝힌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지난해 1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및 고삼새마을어업계 및 어민들의 어업폐지 및 시설보상을 위한 ‘부속협약서’(이하 통틀어 ‘상생협약 등’이라 함)가 위법내지 하자가 존해하여 무효라 판단되어 안성시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27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참본 소속 변호사는 ▶‘상생협약 등’의 무효사유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금원을 지원받는 것'과 '그 지원 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대로 안성시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의 하자이고 ▶당시 안성시 관련조례에 정한 안성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안성시, 경기도, 고삼새마을어업계 등이 지난해 1월 5일자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고삼새마을어업계의 폐업보상합의 완료한 후 관계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고삼새마을어업계와 폐업보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은 합의한 내용에 위반하는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법, 조례 등을 위반한 안성시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행정에 경종을 울려, 안성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도읍까지 차량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바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