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관위, 안성시장 예비후보자 금품제공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안성시 선관위, 안성시장 예비후보자 금품제공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4.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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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호하게 조치”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 이하 안성시 선관위)가 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안성시장 예비후보 A씨를 금품 제공 등 혐의로 1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B씨에게 정책실장 직책을 맡기고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3회에 걸쳐 120만원을 제공하고 카드빛 3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며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버 사안과 같이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통해 정당.(예비)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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