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꾼”뽑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후보자 정보 알 수 있어
(기자수첩) “일꾼”뽑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후보자 정보 알 수 있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5.25 06: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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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후보와 이영찬 후보의 선거공보물 일부

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이틀 뒤인 27일과 28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언제부터인가 선거에서 일꾼”, “심부름꾼이라는 용어가 잘 쓰이지 않는다.

선거는 시민의 지도자나 연예인을 인기투표로 뽑는게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시민의 일꾼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축제다.

일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유권자가 선거공보물을 비롯한 후보자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후보자들을 살피는데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물이 배포되었다.

선거공보물은 각종 정보가 난무하지만, 차별성을 찾기 힘든 홍보물의 홍수속에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자 객관적인 정보가 담겨있어 그 정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후보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비례대표 등 선거공보물만 해도 한 보따리고, 언뜻 봐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무엇보다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래서인지 아쉽게 원룸촌이나 아파트 등에는 찾아가지 않은 선거공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기본신상정보와 공약은 물론이고, 재산정보,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기록, 납세정보 등이 담겨 있다.

또 전과와 관련한 각 후보자의 소명과 18세 이상 자녀의 병역관련 내용도 볼 수 있다.

자칫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선입견을 갖기 쉽고, 전과기록이 없으면 전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개되는 전과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또 전과내용이나 소명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폭행”, “업무상횡령등도 있어 어떻게 공천을 받고 출마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소명내용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보물의 정보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후보자 재산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물보다 훨씬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고, 자녀 병역사항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공보물만으로는 각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에 대한 신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후보자 정보를 선택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의원과 도의원의 선거공보물은 다른 선거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배포되지 않는데 이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 지역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후보를 어떤 사람을 공천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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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시민 2022-05-25 23:11:49
선거공보 보면 이력이 나와있고 전과도 경력도 다 나와있습니다 비교하면 쉽더군요

공도시민 2022-05-25 22:28:57
이번선거는 정당을 떠나 살림꾼을 뽑는 선거이니 후보자 능력# 철학# 경험# 인성동을 검증하여 소중한 표를 행사하여야겠네요

안성시민 2022-05-25 22:23:12
퍼주기식 공약은 절대 안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