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산단 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김보라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던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위원장 유성재)가 예고한대로 18일 안성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보라 시장등 협약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자체적으로 A법무법인에 의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비대위가 A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관련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공개한 A법무법인의 의견은 ▶안성시가 체결한 상생협약 및 부속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대표 행위 ▶2021년 12월 17일 개정되기 전 “안성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명시된 안성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 ▶2021년 1월 5일 안성시와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간의 합의내용을 위반해 2021년 1월 11일 상생협약 체결, 나아가 1월 6일 고삼새마을어업계 대표들과 만나 “추후 논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상생협약 체결 ▶200억원 보상 합의의 부당성과 협상실패(내용적 부당성·주관적의견) ▶부속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성시가 안성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SK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지로 변론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유성재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에게 “A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김보라 안성시장과 협약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