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년 넘은 안성문화원 파행 장기화될 듯...업무상횡령혐의 A원장, 고등법원에 항소
이미 1년 넘은 안성문화원 파행 장기화될 듯...업무상횡령혐의 A원장, 고등법원에 항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5.11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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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문화원
안성문화원

지난해 4월부터 1년넘게 직무대행제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문화원의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혐의로 지난 3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안성문화원 A원장이 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원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수원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5대 원장시절 안성문화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어, 안성문화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직무대행제체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재판중이던 A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자 지난 315일 치러진 16대 원장선거에 출마해 다시 당선되었지만 역시 재판이 진행되어 안성문화원은 계속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중이다.

그 과정에서 A원장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제기해 지난 31심 재판부로부터 역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원장은 이 과정에서 사표를 내지 않고 안성문화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안성문화원은 1년넘게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시민은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안성의 얼굴인데, 전직 14대 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후임원장까지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두 번에 걸쳐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았으면,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공인으로서 안성문화원을 위해 사표를 내는게 도리인데, 사표도 내지 않고 또다시 항소했다니 기가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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