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후보, 시민 중심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6대 공약 발표... “의회부터, 의회부터의 안성개혁 이뤄내겠다”
황진택 후보, 시민 중심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6대 공약 발표... “의회부터, 의회부터의 안성개혁 이뤄내겠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5.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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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안성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예비후보

경기도 안성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공도·원곡·양성) 더불어민주당 기호 1-나 황진택 예비후보가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분야 6대 공약을 59일 공개했다. 황 후보는 이번 공약의 슬로건을 의회부터 먼저 실천해 그 성과를 토대로 안성개혁을 이룬다는 의미인 의회부터, 의회로부터의 안성개혁으로 정했다.

황진택 예비후보가 제시한 첫 번째 공약은 의원별 공약이행 사항 공개 및 시민검증 제도화이다. 이 공약은 시의원별로 공약실천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 누구나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임기개시 후 즉시 안성시의회 의원 공약실천 조례를 제정해 의원별로 임기개시 후 공약 목록 및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공약사업별 이행효과 및 시민의견수렴 계획, 필요재원 및 재원확보방안 등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획의 미이행의 사유, 재원조달 및 재원집행 현황, 시민의견수렴 및 반영 내역 등이 담긴 공약이행보고서를 의원별로 매해 작성·제출하도록 함은 물론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이 검증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진택 예비후보가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회기운영 기간제한 폐지, 상시 의회운영 제도화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는 시민의 보편적 감정에 어긋남은 물론 적은 기간내 많은 안건을 처리하다보니 안건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졸속심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 연간 100일 이내로 회의 총일수를 제한한 지금의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 120일 이상, 정기적 회기운영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 회기운영 외에도 의원 2명 이상 요구시 회기를 소집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상시 의회운영을 현실화하고, 졸속심의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세 번째 공약인 의정활동·의안정보 및 세부진행사항 공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회에 상정된 안건과 진행사항, 의원별 의정활동 내역을 살피고 검증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개시 후 즉시 안성시의회 사전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발의·제안자, 의안·안건원문, 검토·심사보고서 및 문서·영상회의록, 행정감사·조사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위원회·본회의 심의내역, 의원별 찬반내역 및 발언, 의원연구단체 구성내역 및 연구보고서, 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의 시민의견수렴 활동내역 및 결과, 국내외 연수 세부계획·예산현황·결과보고서 등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민에게 사전공개하고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네 번째 의회 업무추진비, 영수증·사전계획 등 세부내역 공개·검증공약은 시의회 업무추진비·의회공통경비 등의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해 시민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이 공약 이행근거와 의무를 세 번째 공약에서 밝힌 안성시의회 사전정보공개 조례에 담고, 의안·의정활동 공개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전계획서, 지출품의서, 집행일자, 집행대상, 결제방법,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주체, 집행 개별품목과 개별품목별 단가, 영수증·세금계산서·수령증 등 집행 증빙자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 누구나 공개된 내역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이 공약이 이행되면 90%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식비로 사용하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시민혈세를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당·불공정한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다섯 번째 공약으로 행정감사·조사 시민제보 기간 운영, 시민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 20232월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부정부패는 없는지 조사·감시하는 것은 시민이 시의원에게 선거를 통해 맡기신 시의회의 주요 권한임에도 현재 시의회 행정감사·조사는 시민참여가 제한됨은 물론 심각한 위법·하자 행정도 시의회가 눈 감아주면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의 경우 시의원 한 두명의 힘으로는 그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의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황진택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제보·의견제시기간 및 제보·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조치결과 통보 감사·조사계획서 및 감사·조사보고서에 제보·의견제시 기간 운영계획 및 반영여부·조치결과 첨부 시민제보·의견을 안건 심의서류에 첨부 사전에 파악된 사안에 대한 시민 공개 및 의견수렴 등의 의무와 근거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섯 번째 공약인 의회 공공시설, 공익·교육적 시민활동 활용공간 개방·공유는 시민 누구나 공익적·교육적 활동 및 시민권익보호 활동에 회의실, 브리핑실, 중계시설 등 의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임기 개시 후 즉시 안성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해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희회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황진택 예비후보는 시의원의 주요 의무는 입법, 행정감시, 예산심의 등 의정분야에 있음에도 대부분 시의원 후보들이 시장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대통령 공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을 시민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민 중심,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공약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황진택 예비후보는 시민 중심,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의회의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입법으로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만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의회부터 먼저 개혁하고 실천해 그 성과를 토대로 안성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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