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성문화원 A원장이 약식명령에 이어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수영) 재판부는 3일 A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업무상횡령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정구했지만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전원장이 문화원에 입금한 돈 360여만원을 횔영한 혐의와 관련해 “법인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유치한 것은 그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원 공금 25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날 판결에 대해 피고는 일주일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재판이 끝난 후 A원장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항소한다면 안성문화원의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문화원은 A원장이 15대 원장시절인 지난 해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렇지만 A원장은 지난 3월 15일 실시된 16대 원장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역시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안성문화원은 원장직무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호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