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 안내
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 안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4.3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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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516일부터 531일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움창구 운영 및 원클릭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서비스를 향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빠르고 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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