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복지사업이다”, “시장독식.독점하려는 것이다”
“조합원 복지사업이다”, “시장독식.독점하려는 것이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8.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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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협과 재가장기요양협회 갈등
8월 24일 안성농협앞에서 신동례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재가장기요양사업 둘러싸고 안성농협과 기존 사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재가장기요양사업을 둘러싸고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을 시작한 안성농협(조합장 오영식)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안성시 재가장기요양협회 농협 재가복지 진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례, 이하 비대위)824일 오전 안성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농협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안성농협이 지난 619일 개소해 운영을 시작한 재가노인복지센터소규모 요양기관의 사업을 장악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성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소는 의미가 없고 어느정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농협이 장기요양 시장에 뛰어 든 것은 막강한 인프라와 정보력, 자금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시급을 올리고 기존 센터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대상자들을 흡수하여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장기요양 시장을 독식, 독점하려는것 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농협 오영식 조합장은 “(재가노인복지센터사업은) 조합원들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 반대하는 분들에게 MOU를 체결해 일반인들이 의뢰해 오면 그분들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당장 관두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이다. 지난 723일 면담에서도 그런 의견을 밝혔다.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경제를 더 좋게 하기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 둘 수 없다. 함께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사업은 중풍, 치매, 파킨슨 등 중증 노인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등을 국가와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속에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노인성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등급을 받은 환자들에게 요양원입소, 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법인,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사업자의 수익은 공단급여 85%, 자기부담 15%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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