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 3,3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8,000필지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6,363호와 공동주택 54,748호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1%로, 경기도 상승률 9.8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의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1,2924,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안성시 징수과(☏031-678-2365,2366), 공동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