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안성경찰서, 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4.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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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서며 연중 수시로 단속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이륜차 질서확립구역'(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526, 공도도서관~만정초교/중앙로389번길 6~중앙로 389번길 38/장기로 91번길 일대)으로 지정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 암행순찰차 동원, 유관기관 합동단속, 스마트 국민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엄정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배달업체와 협업해 이륜차 후부 반사 형광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과 간담회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서는 지난 6일 이륜차 사고 취약 시간인 점심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동안 총 19건을 적발, 그 중 신호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장구 미착용 6,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신호위반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이 15점이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다.

성경찰서는 "배달 경쟁을 이유로 한 이륜차 운행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시키고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륜차 운전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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