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계속되는 산불, 철저한 예방이 최선... 고의·과실 산불 발생 시 반드시 처벌
봄철 계속되는 산불, 철저한 예방이 최선... 고의·과실 산불 발생 시 반드시 처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4.16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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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불진화헬기
안성시 산불진화헬기

안성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절실히 부탁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39건 중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산불이 총 25(입산자 실화 5, 논밭두렁 소각 산불 3, 쓰레기 소각 산불 17)이다. 이처럼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비중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지역 주민들의 높은 경각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5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감시원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이 바짝 말라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봄철 산불방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 / Fax.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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