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1일 세무 상담실 운영
고삼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1일 세무 상담실 운영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4.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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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농협이 조합원 대상 세무 상담실을 운영했다

고삼농협(조합장 윤홍선)이 조합원 대상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화제다.

고삼농협은 지역 내 개발 확대, 고령 조합원의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절세 등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이 증가하자 세무사의 협조를 얻어 세무상담실을 운영한 것이다.

지난 10일 진행된 세무상담은 사전 예약된 순서로 15명의 조합원들이 고삼농협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증여, 상속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또 최근에 주말농장 등으로 대외 조합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절세 혜택들을 물어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날 세무상담에 나선 이민호 세무사는 상속, 증여에서 유리한 자녀의 농업경영 등에 대해 상담하면서 겸업 농업인인 경우 농업 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세무상담에 상담사로 나선 이민호 세무사는 세무상담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고 절세 혜택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세무 상담실 자리를 마련한 윤홍선 조합장은 국민에게 세금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며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조합원님들의 호응을 보아 1년에 한 번 정도 세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마을 세무사제도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함께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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