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안성문화원 A원장에 대한 공판이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수영)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문화원 전원장과 직원 등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되었고, 변론종결까지 이루어져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이 날 증인 심리에서는 지난 2019년 문화원 법인 통장에서 현금이 A원장 통장으로 건네진 경위와 2020년 역시 문화원 법인 통장에서 현금이 A원장 통장으로 건네진 경위 등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 날 A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A원장과 변호인측은 “증언 중 일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고 A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오는 5월 열린다.
한편 안성문화원 A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내부고발에 의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 2021년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원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나 A원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A원장은 문화원 정관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 중 임기가 만료되어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다시 출마해 지난 3월 15일 다시 당선되었다.
그러나 역시 문화원 정관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고, 현재 안성문화원은 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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